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지원과 관련한 구체일정 통보를 요망한다.
▲공립 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 증원=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소요정원을 배치해야 하며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의 정원증원이 필요하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재조정=초·중·고교 학급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