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어서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많은 교원들이 이를 핵폭탄에 비유하며 불발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 학교 크기가 작을수록 근무평정 고득점 취득이 불리해 숱한 소규모학교들이 하루아침에 기피학교로 뒤바뀔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자고 도벽지근무 교사 수당을 신설한 게 엊그제인데, 한 나라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가. 10년간의 근무성적 점수가 승진을 좌우토록 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단지 근무학교 규모가 대․중․소냐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돼 있는 구조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예컨대 교원 수가 20명일 경우 1등수와 2등수 차이점은 4점인데 110명인 경우는 0.2점이라고 한다. 누구나 10년간 모두 1등수를 차지할 수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면 치명적이다.
또한 개정안대로 하면 앞으로 교감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력 탈락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기 승진한 교원들도 교장임기제로 인해 정년을 제대로 채우기 어렵게 된다. 다면평가를 도입하면서 근무평정 점수를 공개토록 한 것도 위화감 등 부작용을 경시한 처사다. 연구점수 최고점 취득 횟수를 줄여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축시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승진 룰을 바꿔 종전 규정에 맞춰 승진 점수를 착실히 쌓아 온 교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안기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