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립대학의 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으나 사립대학 평의원회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추천권(이사 정수의 1/4 이상의 2배수 추천)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 대학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비해 국․공립대학의 평의원회는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예시적인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화의 향방에 따라 평의원회 법제화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어쨌든 사립대학에 비해 입법 불균형 및 불비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수회 또한 대표적인 교수자치 조직임에도 현재 국․공립대학 평의원회와 같이 예시적인 임의기구에 머물러 있다. 또 학생회, 직원회 등 다른 의사결정기구의 제도화 수준도 미흡한 현실이다. 한편 총장선출 방식도 현행 대학별 추천제가 갖는 문제로 인해 학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학생등록금 책정이나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 결정 등 교원인사를 둘러싼 갈등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1987년 헌법에 대학 자율성의 법적 보장이 명시되었음에도 대학 자치의 실현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 국제경쟁력이나 수월성 수준도 저조한 실정이다.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화는 대학의 경쟁력과 수월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학에 대해 선통제-후자율에서 선자율-후통제 방식으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위원회, 학생회, 직원회 등 대학 의사결정기구의 법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