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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영어교육지원특별법' 발의

'영어교육 공익요원제'도 추진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를 의무화해 연수 성적이 좋은 교사는 장기연수를 지원하고 성적이 나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교원의 해외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연수성적 우수 교원에 대해선 최장 1년간 추가 해외연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연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교원은 이후 2차례의 재시험 기회에서도 모두 불합격할 경우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 규정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교사에게는 추가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영어교육 취약지역인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군미필자 중 영어능력 우수자를 영어 교육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 파견해 영어 수업을 보조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영어교사 가운데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비율은 전체의 17.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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