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은 불공정한 승진경쟁을 조장하고 도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후 근평 10년 확대 등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교육부는 오불관언 했다. 이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눈치보기․ 오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한국교총은 여러 차례의 교원 설문조사와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대안을 거듭 제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력기간 및 점수 비중 축소 등 교총의 대안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가장 큰 문제인 근평기간 10년 확대 방안을 고수해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근평기간을 늘리면 학교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 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벽지나 농어촌학교의 점수마저 축소되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예견됨에도 앞으로는 신규교사들이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탁상공론의 황당한 변론들만 내세우고 있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안은 정책 취지와 실천 방안이 완전히 따로 논다.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원의 전문성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연구점수 만점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지나친 승진경쟁 풍토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승진경쟁을 젊은 나이부터 부추기는 자가당착의 혼란상을 연출하고 있다.
벌써 각 교육청별로 도벽지나 농어촌 지역학교로의 전보 희망이 현격히 줄은 데 이어 농림부가 반대의견서를 내고, 소규모학교에 배정된 교원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 발표된 마당인데도 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파행, 선의의 피해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