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반세기동안 교총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금년 하반기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하여 마치 법제정 연기를 희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 또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시범운영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그동안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으나 이번 3법의 국회상정은 뒤늦게나마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입법방향도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과정에서는 수석교사제의 근본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길 바란다. 첫째, 수석교사제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전문적 수월성 제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둘째,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인 만큼, 교사․교감․교장 등의 역할과 직무체계까지도 고려하여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수석교사는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여 엄격한 자격요건과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석교사에게는 전문적 권위와 금전적 보상, 수업부담 등 근무조건 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교장, 교감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어야 함으로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수석교사제 도입 시 예상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함으로 경과기간을 둔 단계적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디 국회와 정부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