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고등교육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새학기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24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국립교육대, 사범대, 한국교원대 등 22개 국립대의 39개 부설학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6학년도에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 등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시범설치ㆍ운영했으며 올해 24개 학교에 추가로 신설, 모두 32개 부설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됐다.
39개 부설학교 중 나머지 7개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거나 교실이 부족해 아직 특수학급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올해 안으로 조건을 갖춰 2008학년도에는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학급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고 학교당 시설 및 설비, 교재ㆍ교구 구입비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특수학급 24곳을 포함한 32개 국립대 부설학교에는 총 114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중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전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의 특수학급 수를 지난해 5천204개에서 올해 5천554개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