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가 당초 교육부 의지대로 제도도입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한교조가 그동안의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밝혀진 일선교육계의 여론을 수용해 도입을 인정키로 했다는 것. 한국교총은 그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안은 크게 세가지. ▲1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나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안이다. 이 경우 수석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수석교사는 전체교원의 10%범위에서 임명되며 월20만원 가량의 수당과 적절한 역할이 부여된다.
▲2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와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감과 교장은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형이다. ▲3안은 2정→1정→선임교사→수석교사,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이나 2안과 다른 것은 수석교사가 교감·교장이 될 수는 있으나 교감·교장이 수석교사가 되지는 못하는 모형이다. 2안과 3안의 경우 1안과 같이 일정비율로 임명되거나 월정 고정급의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로 임명될 때 1호봉씩의 호봉을 높여줘 월10만원 가량의 봉급인상 효과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같은 수석교사제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가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각론 부분만 합의되면 수석교사제는 내년도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가지안을 놓고 최종 여론조사와 18일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 운영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인천교대총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