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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자치법 헌법소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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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3.22 15:10:1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개정법률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이다. 청구서에 제시된 개정법률의 기본권 침해 유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고 하고 시킬 권리’, ‘유권자의 투표가치와 관련된 평등권 및 선거권’, ‘교육위원과 그 예정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제도적 주요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기 마련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유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적·제도적 주요 사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의 해석 문제이다. ‘교육의 자주성 등’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여기서의 법률유보는 ‘교육의 자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는 분리론자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판례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지역자치와 함께 문화자치의 일환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보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법률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한 것은 제도의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다.

교육의 중요성, 교육행정의 특수성,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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