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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원 심야수업 제한여부 검토"

경기도교육청은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조만간 학부모.교사.학생.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 여부 등을 명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학원의 심야수업을 제한할 지, 제한한다면 몇시까지로 제한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의견수렴 작업과 조례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심야수업 제한쪽으로 마련돼 도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경우 도내 학원들의 심야수업 제한은 이르면 7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이보다 다소 늦게 시행될 것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학부모.교사.학생.학원관계자 등 8천여명을 대상으로 학원 심야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학원장들은 심야수업 제한에 대부분 반대한 반면 학부모.학생들은 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원 심야수업 제한에 대한 도 교육청의 결정된 방침은 없다"며 "의견수렴 작업 등을 거칠 경우 이달 안에 학원 심야수업 제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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