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60년을 맞는다. 광복 후 정부수립 이전인 1947년 출범해 전쟁과 독재,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입국’의 길을 개척해왔다. 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교육, 60, 70년대 유신 독재체제 하에서의 교육자치 말살, 80년대 전교조 파동, 90년대 정년단축과 교직경시, 그리고 2000년대 교실붕괴와 교원평가 논란까지. 출렁이는 동아줄이 줄광대의 중심잡기를 돕고 줄타기를 더욱 신명나게 하듯, 늘 격랑에 휩싸여 온 교육은 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구현해 낸 원동력이 됐다.
▲폐허 속 교육재건(47~59년) 해방 후 일본인 교장, 교감, 교사가 떠난 자리는 컸다. 당시 초등 일본인 교사의 비중은 45%, 중등은 70%가 넘었다. 민주적 독립국가 재건을 염원한 우리 교육자 대표 100여명은 그 역할을 담당할 조선교육연합회를 1947년 11월 23일 서울 덕수초 강당에서 창립했다.
제일 시급한 일은 민주교육 보급과 5만 교사의 화합. 교사가 부족해 전문학교나 대학졸업자면 모두 임용했기 때문에 소양 함양은 급선무였다. 이에 1948년 교육전문지 ‘새교육’을, 1949년 초등 수업연구지 ‘새교실’을 창간했고 52년에는 전국교육연구대회(지금의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창시했다.
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교총은 부산시청으로 피난해 겹방살이를 했지만 가교사와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하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52년 세계교원단체총연합에 가입해 국제 무대로 진출하고 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 54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분리시키는 개가를 올린다.
또 교육자 우대를 위해 53년 교육공로자표창제도를 신설했는데, 당시 공무원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하게 된 데는 ‘국민의 사표가 되라면서 정부가 홀대할 수 있느냐’며 수차례 청와대에 따진 결과였다. 같은 해 교총은 전후 실의에 빠진 국민들이 교육구국의 의지를 갖도록 한글날 전후 7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설정했다. 제회~제3회(53~55년) 교육주간 주제는 戰後 폐허가 된 교육현장을 건설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였다.
그리고 49년 교육법 제정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포함되도록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해 52년 시군단위 교육자치가 탄생하는데 산파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교육자치는 교총의 숙명이었다.
▲군사정권 하 교육자치 불씨(60~87년) 60년 4․19혁명, 61년 5․16 군사쿠데타의 격랑 속에 교육계도 크게 요동쳤다. 4․19 직후 평교사 300여명은 대한교원노동조합연합회를 결성, 관리자 중심 교총의 해체를 요구했다. 사실 그때까지 임원․대의원 중 평교사는 단 1명도 없었다. 교총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 및 임원의 과반수를 평교사로 구성하고 교육당국 인사의 임원배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단행하며 체질 개선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61년 5월에는 새한신문(현 한국교육신문)을 창간해 정부-교총-회원 간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텄다.
61년 들어선 군사정권은 엄격한 국가통제의 관점에서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공포, 교육자치제를 폐지했다. 이에 교총은 시도단위 교육자치제 방안을 성안해 꾸준히 부활활동을 폈다. 군사정부가 민정이양을 위해 마무리지어야 하는 새 헌법 개정,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호재로 이용했다. 결국 62년 교총 대의원회에 참석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교육자치 부활을 약속했고, 64년 시도 단위 교육자치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8․15 이후 과열된 교육열은 부족한 학교 문제에 부딪혀 늘 입시지옥을 낳았다. 초등교육이 입시 위주로 흐르고 과외문제가 악화되면서 교총은 68년 ‘600만 어린이를 입시지옥에서 구출하자’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시작했고 ‘중학교구 무시험전형제’를 성안,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7․15 중학입시개혁’(무시험추첨제)을 이끌어냈다. 이는 평준화의 기틀을 닦은 의미를 가진다. 이밖에 71년 대한교원공제회법 제정 및 대한교원공제회 창설, 73년 사학교원연금법 제정 실현 등은 교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결과였다.
80년 교직수당 신설을 이뤄낸 것은 교총 활동의 큰 성과였다. 월 1만 5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이는 수당 명이 말하듯 ‘교직’을 특별히 우대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또 58년부터 당면 강령으로 추진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를 83~85년 3년에 걸쳐 완전히 실현시키기도 했다.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76년부터 교육세 신설을 요구한 끝에 5공화국이 출범한 82년에는 교육세법이 통과됐고, 73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정 시 폐지됐던 스승의 날도 9년만인 82년 부활시켰다.
▲교섭권 획득, 전문직 단체로(88~97) 5공화국 말기인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활동 규제자 사면․복권 조치 등을 골자로 발표된 6․29선언은 교총에도 득과 실을 동시에 안겨줬다.
민주화 물결에 교총도 대의원 수를 종전 250명에서 450명으로 늘리고 임원 취임 교육부 승인제를 보고제로 바꾸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며 유신 이전 정관체제로 돌아갔다. 또 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쟁취해 교섭․협의권을 확보한 것은 비록 노동3권적 의미의 단체교섭권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계의 쾌사로 평가된다. 88년 법안을 마련, 89년 노 대통령을 교총 방문을 주선해 법 제정 추진 의지를 끌어내고, 90년과 91년 2차례의 교육자대회를 열어 민자당․평민당 대표들의 약속을 받는 등 숱한 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이후 9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차례의 정기교섭이 진행됐다.
64년부터 교육법에 근거해 기형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자치제도는 86년부터 입법 추진활동을 펴 온 교총의 노력으로 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 번 도약했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던 교육위원을 시도의회가 선출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선출하게 된 것이다. 이후 97년, 99년 법이 개정돼 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90년대 교총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실현이다. 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3당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모두 공약하게 하고, 특히 95년 개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해 GNP 5% 실현 의지를 표명하도록 했다. 결국 교육개혁위원회와 정부부처는 숙의 끝에 GNP 5% 확보방안을 확정해 추진했고 4.6%까지 달성한 바 있다.
한편 6․29선언 이후 대두된 교직사회의 또 다른 세력들, 특히 89년 전교조의 태동은 이후 96년 교원단체 복수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코드정권 10년, 위기를 기회로(98-2007)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교총과 철저히 ‘코드’가 맞지 않는 정부와의 10년을 의미했다. 99년 전교조 합법화로 교총은 교육 인사의 등용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이 감소됐다. 99년 강행된 교원정년 62세로의 단축은 그 대표적 산물이다. 이로 인해 중초 임용, 기간제 남용의 후유증만 낳았고, 경력교사를 무능력자로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이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경시풍조를 탄생시켰다.
그 연장선상에서 2006년 정부는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로 통합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세기를 지켜온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말살시켰다. 또 15년 이상 교육경력자 중에서 학운위가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올 하반기 시범실시하기로 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도 크게 훼손될 위기다.
또 천문학적인 조기유학생, 사교육 부담은 교실붕괴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학부모단체는 교원평가를 요구하며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한계와 교육적 요구는 교총의 체질 개선과 활로 개척에 자극제가 됐다. 2002년 10, 11월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정책토론회를 벌이며 敎心을 전달하고, 올해도 ‘교육대통령 만들기’를 선언, 코드가 맞는 대통령을 적극 지지할 방침이다.
2004년 평양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연 후 남북 교원교류 활동과 북한 학교 지원사업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2006년부터는 패스트푸드의 유해성을 알리는 건강캠페인, 위기청소년 복귀프로젝트인 1388교사지원단 사업을 벌이며 보수세력의 이미지를 씻고 교직단체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도해 만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을 2006년 통과시켜 충분한 보상과 금액의 통일을 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숙원사업인 수석교사제를 사반세기 만에 시범 도입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