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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파, 반대파 갈등 불 보듯”

교총 분석 교장공모제 문제점
“공모교장 전문성 누가 책임지나”
“미, 영은 오히려 교장자격 강화”

교총은 공모형 교장이 현행 승진임용형 교장보다 학교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강행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교장 선정과정에서 벌어질 교장파와 반대파 간의 교직갈등은 4년 내내 계속될 것이며, 이는 총장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답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분석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모교장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학교 혁신과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도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나
"공모교장은 해당 학교 교원인사 30% 초빙 권한만 갖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정, 인사, 복무가 중앙집권화 돼 있고 학교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교장에게 부여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리더십 발휘를 통한 학교 혁신은 어렵다."

-교육경력 15년이면 학교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
"내부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교직경력 15년이면 학교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지표나 연구결과가 없다. 즉, 경력, 근평, 연구 실적, 가산점이 적용되는 현해의 승진 임용제보다 공모제가 더 전문성을 담보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40대 초반인 15년 경력자가 선배 교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가가 보증하는 교장자격증은 아무 의미 없나
"교장자격증 제도가 문제 있다고 해서 자격증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사자격증 체제가 문제 있다고 해서 교과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교단에 설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교사와 교장의 전문성은 구분된다. 교사로서 교수행위, 학급경영, 학생이해 에 대한 능력이 교장의 학교경영 전문성을 담보하진 못한다. 또한 공공재로서의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은 그 역할에 책임을 지게 된다. 교장자격증은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자격요건이다."

-교장 공모제로 초래될 학교의 선거판·정치판화에 대한 대안은
"공모제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공모 교장 심사과정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교육청 간의 알력과 교원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공모교장파와 반대파와의 대립 관계는 교장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며, 공모교장이 자신을 지지한 교사와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권을 갖게 돼 이로 인한 반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학 총장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4년 마다 뽑게 될 공모교장을 두고 학연·지연간의 갈등은 반복될 것이며 이에 따른 후휴증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다. 또한 학부모, 지역위원은 공모교장을 뽑을 권리만 주어지지 잘 못 뽑은 교장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공모제가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할까
"어느 조직에서나 책임과 권한이 무거운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 위해 교직사회의 승진 노력과 열정을 죄악시 하는 점이 오히려 문제다.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은 승진제와 공모제로 인한 두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하게 될 것이고, 교장공모제를 선택하는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연찬하기보다는 사교 모임과 지역·학부모 인사와의 유대활동 등 인기영합 주의에 더 치중할 것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승진과열 풍토가 없어지고 학생들의 교육에만 열중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우리만 유일하게 교장자격증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데 세계화 추세에 어긋나지 않나
미국은 기존의 교장자격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장자격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국립교장자격연수원을 설치하고 모든 교장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 외국은 이같이 없던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고 강화하는 데 있던 제도마저 폐지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총의 대안은
교총은 현행 승진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승진규정개정안을 통해 경력평정 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비교적 젊은 교사에게도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교장, 교감만에 의한 근평에 동료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또 교장으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교수학습 전문가로서 교직사회에서 우대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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