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라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자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 보고 관련 법안이 6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사학법 재개정안 등에 발목이 잡힐 경우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교육관련 주요 법안들 역시 무더기로 통과되지 못해 향후 일정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 로스쿨 도입 '빨간불'…대학들 분통 =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이제 6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작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돼 로스쿨 도입이 1년 연기됐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후에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이 때는 대선 직전인 탓에 쟁점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 지고 9월을 넘기면 2009년 로스쿨 개교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아 8월부터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간 뒤 내년 3월까지 설치 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해야 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문항개발을 조속히 마쳐 올 연말께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난이도 등을 조정한 뒤 내년 8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첫 시험을 정식으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당초 계획된 일정도 몇 달씩 늦춰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로스쿨 개교 연기는 불가피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작년 말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미 일정이 4개월 가량 지연됐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2009년 3월 개교는 사실상 힘들어진다"라고 말했다.
로스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 온 상당수 대학들도 또 한번 허탈과 초조함에 빠지게 됐다.
3~4년여 전부터 로스쿨법 통과를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법학관 신ㆍ증축, 교수충원 등 준비작업에 매달려 온 대학들은 지난해 개교 시기가 1년 연기됐을 때에도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설치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40개 대학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로스쿨 설치에 투자한 예산은 총 2천20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도입 시기, 전형계획조차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 방침만 믿고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도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학들과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은데 로스쿨 도입 시기가 또다시 늦춰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라며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 사학법 재개정ㆍ교원평가제 등 줄줄이 차질 = 로스쿨법의 발목을 잡았던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롯해 교원평가제법 등 교육관련 쟁법법안들이 모두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향후 관련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현행 사학법에 따라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도록 정관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사학들이 국회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사학들의 '어정쩡한 눈치보기'는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이해단체 간 줄다리기도 한층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이번에 재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거래로 사학법을 처리하려 했던 것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사학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은 아니었지만 고등교육기관 전문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2005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가량 계류돼 교육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