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스승의 날인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각 “불공정 인사와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개악 방안”이라며 규탄하고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은 교총 여론조사 결과 당사자인 교원들의 79.7%가 반대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개악이다. 최근 우리는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이 반발해 심각한 내홍을 겪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교원승진 룰 역시 경선 룰처럼 다른 사람보다 당사자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문제점을 잘 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다수 교원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교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재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근무평정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과도하게 연장하고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평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근무평정 기간을 연장하고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교직경력 11년 차부터 근평 관리를 하도록 내모는 교직 구조를 만들어 근평 점수 취득 관계로 교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 확산케 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해 12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올해 초 도시지역으로의 전보내신 신청이 무더기로 속출했을 때 정부는 서둘러 관련 내용을 수정했어야 했다.
더욱이 교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무려 5배나 늘린 것은 타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3년, 지방직 공무원들은 1~3년을 근무성적 평가 기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원들만 10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농림부와 농어민단체 등도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묵살하고 강행한 참여정부는 이에 따른 모든 부작용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