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교원 5만명을 특별충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교원을 매년 1만7천명씩 증원토록 한 것으로 총 3조1천억원이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90%수준의 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높임으로써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과밀학급 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주요 재정 대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 교육청에 무상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조원의 잉여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3조원에 이르고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수 조원의 추가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절감분을 정원확보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둘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특정부문의 증원이 용이치 않고 행자부장관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시․도별로 초중등학교의 학급수를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정부방침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의 감소상황에서 정원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넷째, 의무교육 체제하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의 획기적인 확보의 필요성과 노력에는 적극 공감한다.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은 OECD 평균수준의 학급당 학생수가 되도록 교원을 증원하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초정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시스템의 국제 수준화 정책을 국가적 핵심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12월 대선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