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올 2학기중 각급학교에 개설된다.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에게 전세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연리 5% 내외의 저리로 대여해 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와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분쟁해결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46억원이 투입되는 교원안전망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교사를 보호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교육부는 설명이다.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예방적 안전망의 핵심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합의금 지원신청, 해당교원 인사내신,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전적 안전망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범위와 지급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관련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사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행해주는 한편 소송비용도 지원하며, 봉급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납부해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했다. 부가적 안전망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연 5%내외의 저리로 전세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부터 교원공제회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가족과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