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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안전망' 어떻게 운영돼나

학교별 5인
이내로 구성

최근들어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18건, 99년 1만598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교사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치료비 보상 불만족,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봉급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원안전망'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인 셈이다.
◇예방적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법률·행정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발생한 분쟁의 심의·조정·권고 ▲경제적 보상이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결정 ▲협박이나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 ▲분쟁
심의결과, 분쟁 사전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사항의 학교장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원 긴급 전보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교원이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전보를 내신할 수 있도록
긴급 전보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보전적 안정망
최근 들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78%가 학생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시에도
사고책임을 교사에게 물어 이를 부담하거나 동료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96∼99년 사이 학생안전사고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33건에 이를 만큼 교직원의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나 87년부터 시·도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49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나 사고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재 임의가입 회원제로 되어있는 수혜대상을 모든 유·초중등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며
보상한도 역시 현재 시·도별로 2000∼9000만원(경기도는 전액)인 것을 전액 보상으로 개선하며 보상범위도 교육활동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확대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부담발생의 경우 현재는 지원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교직원이 부담해온 합의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송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교직원의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시·도단위 학교안전공제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금년도에 34억6900만원(학생1인당 400원)을 시·도별로 배분키로 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적 안전망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최고 1000만원)이나 자녀 결혼자금(〃 500만원)의 경우 시중 금리의 절반수준인 연리
5%내외로 교원공제회를 통해 대여키로 했다.
저리대여를 위한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충당하되 시중 금리와의 차액은 시·도별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분기나 연도별로 교원공제회에 정산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시·도를 달리해 근무하는 장기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간 일방전입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사업을 금년말까지 확정해 추진키로 했으며 올부터 2002년까지 346억원(안전공제회 기금지원 301억, 대여사업
44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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