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석 달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12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넘겨 입법을 성사시킬 태세다.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측이나 교육계 여론이 다소 부정적이다. 작년 공청회와 올해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교직원 신분불안 문제,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재정 지원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그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정 능력이 열악한 법인의 경우 교직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의 저하가 우려된다. 또, 교직원의 신분 문제도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보강했다고는 하나, 기존 국가공무원에서 사인 신분의 피고용인으로 전환되어 인사 불이익 발생 시 대응조치의 강구가 곤란해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
법인이사회 구성에서도 외부 이사의 비율이 과도하여 내부 인사 참여 제한이나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 담보 곤란 문제가 있다. 또 총․학장을 법인의 대표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이사장을 대표로 하여 법인과 대학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국립대학 법인화 법 제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