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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한다> 군복무 기간 경력 합산을



우리 나라에서는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사항으로서 한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반드시 그 의무를 다 해야한다. 그러나 이 군복무 기간은 평소에는
교직경력으로 가산되지 않고 호봉승급이나 상급 직위로 승진할 때 을경력으로 가산된다.
다시 말해 하루라도 교직생활을 하고 군복무를 하면 교직경력에 가산되고 평소에도 표시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ROTC나 일반 병사처럼 먼저 군복무
후 임용된 경우에는 교직경력에 들어가지 않고 표시도 되지 않아 부장교사 임용, 정기 인사 이동 및 각종 연수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동기 여교사보다 늘 2∼3년 교직경력이 처지게 표시된다. 또한 초등학교 근무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는 교직근무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군에 가고 교대에도 ROTC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에 결국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중의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 및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신성한 국방의무가 남녀, 후배 나아가 동기보다 불리한 교직경력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다. 오히려 군복무 후 임용을 하면
교육부의 시각에서 볼 때, 교사의 인사 처리 및 능률성,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지속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군 복무 남자 교사들의 군 기본 복무기간은 언제나 교직경력에 합산, 표시되어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기혼
여교사들의 경우 본인의 의도에 의한 출산 휴직기간도 교직경력에 합산, 표시되고 있는데 하물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는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하겠는가. 이 조항은 즉시 시정조치 돼야 하겠다. <하봉룡 부산 부흥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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