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던 김 모 교사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파격 인사 논란에 대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인사를 단행할 계획임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문민정부 시절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6개월 만에 승진한 대통령의 처남인 S씨의 인사를 연상하게 하지만 당시 인사를 ‘파격 인사’라 한다면, 김 모 교사의 인사 성격은 파견교사 신분에서 일약 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승진하고 더욱이 규정에도 없는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불법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당시 S씨는 대통령의 가까운 친인척이지만 김 모 교사는 정책코드에 따른 편 가르기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이 사뭇 다르다.
이번 사안은 공정한 인사 관리를 생명으로 해야 하는 교육부가 ‘불법 인사’를 대놓고 조장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아울러 그 동안 교장공모제 도입, 하향평준화 대입제도 고수 등 참여정부의 정책 코드를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하고자 하는 불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교육부는 논란이 많은 이번 인사를 강행하기에 앞서 16개 시도교육감이 만약 파견교사들을 이러저러한 편법으로 두 단계씩 특진시키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 파견교사의 연구관 특진이 몰고 올 부작용의 해악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최근 내신 갈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있는 교육부가 인사관리의 공정성에서마저 불신을 받게 되면 무능하고 부패한 교육부의 해체론이 더욱 지지세를 넓혀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번 인사가 불법인지 반칙인지 변칙인지 파행인지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회 또한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