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와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활동이 취약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교육적 사안을 자문할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곧 설치된다. 국무회의는 19일 교육부가 제출한 대통령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안'을 확정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학계에 종사하는자,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장관이 위촉한 자, 정부 관계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위원에 위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