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5억2천800만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를 정한 이 금액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에 근거해 산정했다.
시 선관위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중구 학성동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는 김석기 전 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직선제로 치러지며, 현재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1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