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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원평가, 내년 법제화도 안 늦다

최근 몇 년간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중 하나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제도는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돼 신분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동시에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추구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데, 교원들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지나친 사교육으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인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많은 국민들이 동감하고, 정부는 교원평가 제도에 관해 몇 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에 67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금년에 157개 ‘선도학교’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평가제도가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규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고 금년 하반기에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주요 당사자인 교원들이 평가제도의 도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반대해도 객관적 입장에서 학교교육의 발전에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되면, 즉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얻는 국가의 이익이 교원들의 권익침해 내지 불이익보다 더 크다면 정부는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 제도의 찬반 논거가 충분히 토론돼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시됐던 반대논거는 평가로 인한 지나친 경쟁은 자기 몫만 챙기게 돼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협력체계가 무너지고, 교사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학급운영 및 수업운영에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평가대상인 ‘교육활동’의 개념 내지 범위가 애매해 결국 입시위주 또는 인기위주의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시행해보면 분명히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도 수반된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로부터의 수업평가는 자기수업을 뒤돌아보게 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특히, 학교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전문성 내지 수업에 대한 열정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원평가의 문제는 이제 시행여부의 찬반이 아니라,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부작용과 반대논거를 어떻게 시행과정에서 반영, 보완하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의 시행과정과 관련해 현재 506개교나 시범평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는 금년 말에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한 분석도 하기 전에 굳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관련입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가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준다. 선도학교의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부작용과 반대논거들을 집행 방법에서 더 보완하고 내년 초에 법제화해도 정부 계획대로 2008년 전면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특히 동 제도와 근무성적평정제, 그리고 교원 성과급제가 하나의 평가체제로 통합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운영돼야 평가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일선 교사들에게 주는 평가의 압박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원들은 이제 평가를 자기발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호기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확대 실시중인 평가내용을 금년 말에 꼼꼼히 분석하고,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경청해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들이 전문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환경의 개선 작업을 선행하거나 적어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교원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법제화보다는 교원과 교원단체들의 양식을 믿고 좀 더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인내심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결정자의 안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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