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과반 편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신설 금지, 특목고 지정 해지, 특성화고 전환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뒤 29일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을 전면 해지하고 기존 이과반을 설치한 외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 기존 이과반 설치 학교를 포함해 지정을 모두 해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목고 제재 방안에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현재 외고가 없는 광역지자체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되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대해 외고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고를 특성화고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실업계고의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교로 특성화 분야는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 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 공예 등이다.
교육부는 "외고 신설 협의 문제나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중이나 현재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대책은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