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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男교사 할당제' 왜 다시 추진하나

교원 성비불균형 교육에 영향 확인…'부정적 영향 근거없다' 반박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한차례 제동에도 교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교직사회 안팎의 여교사 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570여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만3천여명 가운데 86.40%(1만9천885명)가 여교사이고 중등교원은 2만여명 중 여교사가 66%(1만3천360명)이며 양쪽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 신규임용 교사의 경우도 초등교원 합격자 880명 중 88%(704명)가 여성이고 중등교원은 합격자 237명 중 91%(216명)가 여성이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에는 교장ㆍ교감ㆍ평교사 등 교원 모두가 여성인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직사회 안팎에서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따른 교육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교원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전등이 고장나도 갈아줄 사람 하나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면서 신규임용 교사 배치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남자 교사를 데려가려고 '로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우려가 전달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임용시 특정 성(性)을 30%까지 보장하는 교원 균형임용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게 됐다. 특정 성(性)은 지금 상황에서 남자 교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우려를 증명할 객관적인 연구가 없어 우려는 그저 '기우'에 그쳤고 교육부도 이런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반박에 대처할 논리가 없는 것이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는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능력 중심의 우수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반박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라는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은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는 만큼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며 "연구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반대라면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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