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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주변 ‘사이버 룸살롱’ 사각지대… “교육 위협”

‘성인방송 스튜디오’ 설치 관련
보호구역 내 제한업종 미포함

권향엽 더불어민주 국회의원
입주금지 관련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교 인근에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 입주를 금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사이버 룸살롱’으로 통하는 인터넷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스튜디오의 방송 내용은 여러 여성 출연자의 행위에 따라 후원금 순위를 ‘엑셀 표’ 형식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성인방송,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출연진들은 학교와 2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출 의상을 입은 채 길거리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당 업종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도 경찰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 개정안은 성인용 음란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해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선정적인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버젓이 영업하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 사각지대를 신속히 보완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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