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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아 유치원 고교도 의무교육

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까지 확대되고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초․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영아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된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 정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인으로 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물론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할 때는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5월 중 이를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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