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특별하게 대두된 이슈가 없고 소속의원들 역시 몇몇사람을 빼고는 전문성 부재나 준비소홀에 따른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돼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일관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만이 '일당백'의 패기로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따지는 모습이었으나 이나마 여당의원들의 견제에 걸려 의사진행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교원 정년환원, 연금법 개악, 교직발전 종합방안 진행상황 등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나마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은 통일교육문제, 7차 교육과정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새 대입시문제, 교원정책 추진, BK21 등 대학개혁등이었다. 의원별 질문과 이돈희장관의 답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질문자로 나선 이재오의원(한나라)은 본인이 국감에 앞서 작성한 통일교육,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정화구역내 위락시설 문제 등 3권의 정책자료집을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이의원은 6.15 남북 정상회담후 일선학교 통일교육은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원 금강산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훈의원(민주)은 대학설립준칙주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탐라대의 경우를 실례로 예시했다. 설의원은 또 특기적성교육, 특기자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입학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따졌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정부의 통일교육의 원칙과 철학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한편, 좌초하고 있는 실업고 위기상황,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문제, 공주대와 공주문화대 통합 추진상황 등을 질문했다. 박창달의원(한나라)은 '교육대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잦은 인사교체와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7차 교육과정 도입 문제 등을 따졌다. 박의워은 특히 교육부 인사와 관련 주무과정의 평균 재직기간이 6∼7개월에 불과하고 현장실정에 밝은 전문직 정원과 TO를 크게 줄여 교육정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비판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교원정책의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의원은 일선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격화소양식의 문제해결에만 급급하다고 전제한 뒤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이나 '교원예우규정' 등 관련 법규정의 실행의지와 효과에 대해 따졌다. 김의원은 또 학부모들의 비교육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과 교원의 체벌허용 여부, 교원보수의 현실화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방안 등을 추궁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김대중정부 출범후 학교가 붕괴하고 있으며 '교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선교원, 학부모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정부의 가장 큰 피해집단이 교원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무리한 정년단축이 경제적 실익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원사기 저하 등을 부채질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잃었다면서 장관의 사과용의와 정년 원상복귀나 단계적 환원의사를 물었다. 이재정의원(민주)은 대학의 자율성과 수월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사회의 사외이사제 도입, 대학평위원회 설치, 이사회와 총장의 권한·역할 배분, 사립대 감사제도의 보완문제 등을 집중제기했다. 이밖에 임종석의원(민주)은 2002 새입시제 문제, 무방비 통화차량운행 등 학생 안전교육 실태 등을 추궁했고, 권철의원(한나라)는 벼랑에 선실고문제를, 전용학의원(민주)은 학술진흥재단의 BK21 평가와 관련한 의문점과 대교협의 법학분야 평가의 공정성 등을 추궁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학생의 인권문제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문제, 학교급식, 단군상 건립문제 등을 추궁했으며 김화중(민주)의원은 교원연수기능 강화, 학교보건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장관 답변=이돈희장관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성안함에 있어 여론수렴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올 하반기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처간 분리돼 있는 학생급식지원사업을 복지부와 협의해 조정하겠으며 학교장 추천입학과 관련한 시상남발 우려는 대입 전형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해명했다. 산업대와 일반대간 차별문제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여건이 충족된 산업대는 일반대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주대와 공주문화대 통합문제는 공주대가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금년중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교육부의 직제개편과 관련, 학교정책실의 집행기능은 지방이양을 확대하나 기획·평가기능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의 비교육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분쟁조정위를 구성 운영하며 학생체벌 역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처럼 교육상 필요할 때 최소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간 부족에 따라 이규택위원장은 나머지 장관답변은 11월7일의 확인감사시 계속해 듣기로 하고 우후 11시50분경 교육부 국감을 폐회시켰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