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등․하교 중의 사고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등․하교로 제한한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하고, 보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놀거나 학원을 다녀오다가 일어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