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사건 수는 204건으로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01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교권사건의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22.5%), 교직원간의 갈등(14.7%), 교원 신분문제(13.7%) 순이었다. 학부모 부당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교원 경시풍조를 이 통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 통계란 게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교육자들은 ‘길가에 나앉은 신세’가 된 지 벌써 오래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급 교육청에 분쟁조정위를 구성, 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증적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교원을 폄하하는 세태는 학부모 뿐 아니라 언론이나 정치권, 심지어는 교과부를 포함한 정부에 의해 조장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교원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를 존경하자는 것은 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교원의 권위가 침해받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전이된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교원존중 풍토를 다시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