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10년간, 교육계도 과도한 형평성 추구와 이를 반영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들이 양산됐다. 이로 인해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이 이념 편향적으로 경도돼 온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규제와 이념편향의 제·개정 법률들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가동에 나섰다.
교육법 및 교육정책전문가, 현장교원들로 구성된 팀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령 △교육 현장에 갈등과 부담을 초래한 법령 △과도한 규제 법령으로 정하고 세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법령안 중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입법화가 저지되어야 할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교육, 교직 발전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기존 법률의 개정과 독자적 법률 제정이 시급한 법안 마련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제 법령의 목록과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집이 발간되면 대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재개정 활동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벌써 교총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 바로잡아야 할 교육관련 법령들을 제안, 설명하고 조만간 이 논의를 발전시킬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이석연 법제처장에게도 교총의 교육법 정비 의지를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폐지, 완화하고 있는 데 기대하는 바 크다. 이제 그 행보에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잘못 제정된 법과 제도가 더 이상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령 정비에 속히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향후 문제 법령이 양산되지 않도록 입법화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