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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자 교장임용 2009년부터 안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더 이상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 수석은 7일 오전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3차 시범운영 등은 지난 정부의 예고된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교장은 자격증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가운데 문제가 되는 ‘내부형’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날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직의 전문성 훼손, 학연․지연에 의한 학교의 정치장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단 황폐화 주범의 하나로 교장공모제를 지적했다.

이 수석의 ‘무자격자 교장임용 불가’ 방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당시 이주호 의원과 정부 발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 법안은 교사나 교사자격 미소지자도 공모교장이 되도록 하는 안이고, 정부안은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고, 18대 국회에서 ‘내부형’ 조항을 뺀 동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09년부터는 '일반 초․중․고'에서 무자격 교장임용은 사라진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특성화중․고 및 전문계고 등의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다.

한편 교과부는 6일 전국 70개 초․중․고에서 오는 9월부터 교장공모제 3차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혀 지난해 9월과 올 3월 실시된 1, 2차 시범운영 학교 112개를 합쳐 모두 182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이뤄지게 됐다.

교과부는 3차 시범운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도입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와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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