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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하면 선처"..3개월간 신고기간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2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학생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3년 간 모두 1만9천757명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폭력 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행위를 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사건의 가해 및 피해학생 등이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부모, 교사와 함께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신고접수를 하게 된다.

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의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한 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관련 범죄나 강도 등 강력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선도교육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지역교육청 상담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전국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이뤄지며 자진신고한 학생이라도 선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된다.

정부는 신고기간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자진신고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상담 및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 112, 인터넷 신고는 www.police.go.kr(사이버 경찰청), www.117.go.kr(학교ㆍ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www.182.go.kr(실종아동찾기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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