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2회 부산법률문화학교를 13일 개학해 11월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문화학교는 판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의에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와 부산지법 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상설법률문화학교', 담임교사 초청연수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는 오는 13일 부산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주 3회(수.목.금) 총 97개 학교에서 열리고, 상설법률문화학교에는 30개 학교가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 예상 학생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1만4천여명을 비롯, 모두 1만5천여명에 이른다.
1일 명예교사로 강의에 나서는 판사는 90여명으로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 대부분이 참가한다.
상설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정견학을 통한 실제 재판 참관,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 등으로 진행되고, 담임교사 초청연수는 여름방학기간 중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법률학교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함께 법의 원리와 재판절차의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법관의 꿈을 심어주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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