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의 교권상담 자료에 의하면, 교사의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부모가 폭언·폭행하거나 교사의 사직·전보, 담임교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침해사건이 늘어나면, 교사의 학생지도 의욕이 떨어지고 권위가 약화되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형식화될 수 있다. 교권이 흔들리고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침해사건은 교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다. 이것이 더 이상 교권침해사건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교권을 보호하는 일은 교원단체의 관심사항이기 전에 교육당국의 관심사항이어야 한다. 그 동안 교권침해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교육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묻고 싶다. 교권을 ‘교사의 권리’로 이해한 나머지 교원단체의 관심영역으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우리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를 중재할 만한 법적인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도 교권 확립에는 무용지물이다. 교권은 교사의 권리이기 이전에 교사의 권위로 이해돼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교육활동보호법’은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