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근무 교원에 대한 수당과 승진가산점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해당지역 근무교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815개소로, 지급대상 학교를 1061개소로 조정하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등급을 `가'지역 98개소, `나'지역 205개소, `다'지역 282개소, `라'지역 476개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급대상 학교의 경우 종전 1980개교(96년1월 개정)중 통·폐합되거나 교통여건이 개선된 학교를 제외시켜 1061개교로 대폭 축소하거나 급지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 이에대해 해당지역 주민이나 교원들은 급지조정의 기준이 되는 `배점 기준표'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97년 폐지되 도서벽지 근무교원 교육감 부가가산점제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배점 기준표'는 도서지역의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선착장까지 거리' `정기여객선 운항회수' `의료시설 유무' `전기시설 유무' `식수확보방법 `상주 인구수' 등 11개항에 따라 1∼5점을 환산 조정해 급지를 결정한다. 벽지 역시 13개항에 따라 급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서·벽지근무 교원들은 현행 기준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의 편리함만 강조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서·벽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공무원수당규정이 급지별로 결정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급지별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수당의 경우 월단위로 가급지 5만원, 나급지 4만원, 다급지 3만원, 라급지 2만원이 지급되며 승진가산점은 월별로 가급지 0.042, 나급지 0.034, 다급지 0.025, 라급지 0.017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입법기간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선하는 한편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도서·벽지교원의 승진가산점 부여 재량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