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했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또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대교협이 발표 =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교과부 장관이 정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하반기부터 대교협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은 8월 중 대교협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