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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학교법 개정 攻防 치열

NGO들 운동본부구성 법개정 추진
법인협 '사학수호 결의' 적극 방어
정기국회 쟁점 부상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법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올 정기국회의 최대 입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학의 공공성 확보 ▲국·공립교와 마찬가지로
사학의 학운위도 심의·의결기구로 하며 학부모·교직원·학생단체도 법적 기구로 하는 등의 제도마련 ▲재단 친인척의 비중 축소, 비리 당사자의
학교복귀 및 임원취임 금지, 국가와 감독청의 사립학교 지도감독권 강화,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시·도별 `사립교 재정운영
평가위'설치 등의 제도화 ▲사립교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등이다.
전교노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교협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단체·교원단체들은 9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오히려 개악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21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이뤄내겠다며 조직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사학재단측이 국가발전에 헌신해왔으나 도리어 규제와 간섭으로 자주성이 짓밟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원노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사학의 설립·경영 권리주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법개정 운동에 반대하며 사학재단측의 권리수호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중·고교 사학법인, 전문대학법인, 대학법인협의회는 20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건전사학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학윤리강령의 제정 시행과 사학윤리위원회의 결정 준수 ▲교원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사립학교법에 사학의
설립·경영주체가 학교법인임을 확실히 밝히는 등 사학의 자주성 보장 ▲사학교원에게 교원노조를 인정한 것과 관련, 이에 상응한 사학의 사용자
권한부여 등을 결의했다.
이날 사학법인측은 이영덕 전총리를 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7명의 사학윤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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