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교총이 법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데 불과하다. 논란을 부른 제4조는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는 것이 전부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방을 출입할 때 노크하고 문을 연다. 이런 기본적인 예절조차 무너진 게 오늘의 학교다. 잡상인이 무시로 드나들고 각종 범법자가 배회하며 성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어젖히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오늘의 학교는 교권침해는 물론 학생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은 그 동안의 교권침해 사건을 진단하고 교권보호법이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논란이 된 학교출입 제한 외에도 그야말로 실용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교권침해 사범을 가중처벌하고,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하고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격장애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설치를 제안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적 처방보다 문화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개방화, 투명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힐문하는 반대론도 나온다. 하지만 교원 절대 다수는 교권보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 법으로 단순히 교육권을 지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학습권이 보장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18대 국회는 우선 교권보호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래 성장동력인 교원과 학교에 힘을 실어주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