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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아교육기관 화재대책 마련 시급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
1회이상 대피훈련한 곳 26.6% 불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중 1년동안 한번의 화재대피훈련도 하지 않는 곳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로 인한 어린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대표 고석)이 25일 공동개최한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에서 밝혀졌다.
이재연 숙명여대교수와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이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화재대피 훈련은 1년에 1회정도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26.6%에 불과했다. 특히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기관이 33.8%에 이르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직접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9.6%에 불과했으며 화재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의뢰해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8.7%로 나타나 소방서견학시 이뤄지는 교육과 화재안전교육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41.5%의 교사가 소방서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들었으며 22.8%의 교사는 교사를
위한 화재 안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화재안전관련 교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교사도 21.7%를 차지했으며 교사 자신이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9.4%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화재안전교육실천에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10년 이상의 교사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다른 집단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안전교육실천에 차이를 보여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열심히
화재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이 유아들에게 가장 낮게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보유한 자격증에 따라서도 화재안전교육에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의 순위가
높을수록 화재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반면 보육교사는 오히려 1급교사보다 2급교사가 화재안전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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