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첫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다. 예정된 정기국회 마감시한은 9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이미 지난달 29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일에는 12건의 법안을 상정, 5일까지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벌인다. 이번 법률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비롯해 이들 법안의 의결은 6일 이뤄진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그 통과 여부가 혼미한 상태다. 현재 관심의 초점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어떤 공조를 펼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법안통과의 핵심은 자민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부영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다. 그동안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쪽의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20일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김종필 명예총재는 교원정년 재조정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을 전화로 연결해 "한나라당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공동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 좋겠다"며 "여의치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협조 조율해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김종호 총재권한 대행이 "환원은 사실상 힘들고 대신 63세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63세 절충안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서 꼭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63세법안을 제출했다. 단순히 표결에서 손을 들어주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법안을 제출해야 절충이 가능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발의를 위해 20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자민련의 힘만으로 부족한 실정. 하지만 민국당 강숙자, 한승수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이 가세해 정족수를 채웠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일단 여유로운 모습이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 각부문이 혼란의 와중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미 통과된 법안을 2년만에 환원시킬 경우 무능한 정부로 비쳐질 공산이 크다는 때문이다. 또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환원할 경우 오히려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65세, 자민련의 63세의 정년재조정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간의 원만한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시키는 무리를 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상정이 되더라도 표결까지 강행할 처지가 못된다는 판단이다.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각은 제기되고 있다. 정년 단축시 한나라당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98년말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미루다가 자민련의 입장 선회에 당했다는 지적이다. 자민련소속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에 참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63세로의 절충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세에 밀려 의원들이 몸을 아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 자민련이 최근 민주당과의 공조가 전과는 다르다는 점,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자민련과의 협의를 통해 65세 환원은 아니더라도 63세로 조정해 최소한 교육위 통과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도 법안제출에 앞서 총재단 회의에서 63세가 신중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외에 이번 회기중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은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일정상 1일까지 이들 법안이 교육위에 회부되지 못했기 때문. 법률안을 제출하더라도 회부까지 5일이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인 조율과 당의 추인작업을 감안할 때 이 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원)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원)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원)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정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의원) /임형준 limhj1@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