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소속의원 2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조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동 국무총리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데 이은 것으로 이로써 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재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영 의원 등은 교원정년 재조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권위 상실로 인한 사기저하는 물론 교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퇴직교원의 3분의1이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정년단축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 상원종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초등교원 수급문제와 교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3∼30일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국회교육위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조정무 의원, 자민련 조부영의원과 국회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한나라당 정문화, 이병석, 이원창의원, 민주당 원유철, 전갑길, 추미애의원 등을 만나 교원정년을 재조정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폐기하든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