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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안전관리규칙' 제정

돌발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담아

【충북】충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0일까지 일선 교사와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제정되는 것은 처음이며 충북이외의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현장교육계획에는 ▲주제별·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고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명승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장교육계획은 특히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수익자부담의 현장교육은 희망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답사=학교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해 사전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학교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 법적인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인솔자=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학생이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수칙=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수련에 최선을 다하고 지도교사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사후평가=학교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에 참여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의견개진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210.106.100.3)나 전화 043-290-1239.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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