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 대학들이 향후 로스쿨 개원 이후에도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초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논란이 됐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존치 여부 문제에 대해 최근까지 계속 검토한 결과 특수대학원을 존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신설하는 대학 역시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당초 교과부의 방침이었고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이미 관련 학부(법학과)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경우 폐지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대학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로스쿨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과는 상관이 없고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은 법조인 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었다.
현재 25개 예비인가 대학들 가운데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인 학교는 7곳이며 이들은 주로 법무 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건의 공문이 꾸준히 들어왔다"며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