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인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6일 공식 임명했다.
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