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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 선거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19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치러지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전인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제작 배부,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 제작 발송 등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현직 교육감을 제외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0월 18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12월 2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12월 11∼12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17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4천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시교육청이 109억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였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의 첫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일면서 출마 후보 뿐아니라 지역 교육계가 선거실시 여부를 두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감의 경우 차기 임기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작돼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년 5개월 14일로, 개정 추진 법률안이 정하는 잔여임기 1년6개월에 불과 16일이 부족하다.

지역 교육계는 "개정법에 따라 불과 며칠 차이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오랜기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어 대전의 교육경쟁력이 후퇴하고 이미 선거를 치른 다른 8개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 오원균 우송고 교장,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 5-6명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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