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교총교권정책국장 제안설명 요지=교원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은 교육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교원들은 사회·경제적 처우의 미흡, 수업이외의 근무부담 가중, 비합리적인 승진체계, 정년단축 등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 및 과도한 수요자 중심의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자로서의 의욕과 사기가 극히 저하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기를 진작하기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00년 하반기 교총·교육부의 교섭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교원존중 풍토조성 및 교권신장 관련 사항이다. 급격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권위상실 및 땜질식 교원임용 등을 초래해 학교수업의 파행과 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력 회복과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조속히 환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권신장을 위해 교원의 수업권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올 4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교원예우규정의 보완과 교원의 안정적인 교직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법률구조기금의 조성 등이 절실하다. 둘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후생 증진 관련 사항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의 도입과 학급당 학생수의 OECD 수준인 25명이하로의 감축,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 배치, 선거 투·개표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의 교원동원 금지 등이 실현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연금의 보장,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 전액 지원, 교원연가보상비의 지급과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육아휴직 요건인 현행 만 1세미만에서 만 3세미만으로의 조정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 전문직에 상응하는 교원처우의 개선을 위해 초·중등, 전문대, 대학 교원의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고 교원의 직급보조비를 일반직공무원과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른 형평에 맞게 인상해야 하며 현재 초·중등교원에게만 월 25만원 지급하고 있는 교직수당을 대학교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넷째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하고 석·박사학위를 종전과 같이 연구실적으로 각각 평정하는 등 교원승진제도의 개선과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지정 및 설립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지방교육자치제가 개선돼야 한다. 다섯째 교원 신분보장 및 고충해소 관련 사항이다. 먼저 사학교원의 인사·처우 등의 고충해소를 위해 국·공립교원과 같이 사학교원 고충심사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신분보장, 국·공립 유치원교원에 대한 PC 보급 확대와 예산지원 확대, 양호교사의 배치기준 확대, 학교도서관의 종합교육정보센터로의 개편과 사서교사의 전면 배치 등이 해결돼야 한다. 여섯째 전문직교원단체의 위상 확립 관련 사항이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육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및 자료제공 의무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활동 보장, 전문직교원단체에 교원의 전임근무 허용 및 회비의 매월 일괄공제 등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