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활용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예산운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은 내년부터 도입 운영되는 학교회계제도의 학교회계에 편성돼 집행하게 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정비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