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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세는 교육재원 안정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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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11.19 10:34:49
최근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4477억원이나 삭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11월 13일부터 학교 전기요금이 4.5%나 인상돼 2009년도 학교살림살이에 굵은 주름살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교육예산 삭감, 그리고 교육세 폐지로 학교살림은 3중고를 겪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에 의하면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국세 수입예상액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내국세 교부금 삭감액은 5856억원에 이르나,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1379억원 늘어나 삭감 규모가 4477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교육세제도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재원이 내국세 교부금만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내국세 변동으로 인한 교육재원 삭감분을 지방교육재정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세 수입예상액이 늘어나 내국세 교부금 삭감분의 일부를 완충해줌으로써 교육재원에 미치는 충격을 줄여 주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계가 교육세를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로 주장해온 논리 그대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육세 존치의 필요성이 생생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교육파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교육용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어려운 학교살림살이를 지원함은 물론, 교육세를 존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교육세법폐지법률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재원을 GDP 6% 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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