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주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8일 여야간 합의로 일단 교육공무원법안이 상정됐지만 19일,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조정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안, 초·중등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안 등 3개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법안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자 20일 성명을 내고 자민련은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조부영의원이 교원정년 63세 조정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참했고 참석한 경우에도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이를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조의원 자신이 불참하면 표결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태도는 자민련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10인으로 낮추는 국회법 통과를 민주당과 흥정하기 위해 재조정 법안을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따라서 "자민련은 더 이상 40만 교원을 우롱하지 말고 스스로 제출한 교원정년 63세 재조정법안의 심의·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